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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망자 건보료, 주민세, 휴대폰 비 등 납부 |
내용 | 안녕하세요.
동생이 사망해서 그 자녀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 사망한 동생의 회사에서 미납 건보료를 회사로 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전체 건보료를 합쳐서 건보공단에 내다보니 동생 미납금을 안내면 회사전체가 미납이 되어 연체료가 상당한다고... 저희는 내도 되는데, 사망한 동생 돈이 아닌 저희 가족 돈으로 미납 건보료를 회사에 내도 한정승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2. 동사무소에서 주민세도 나왔는데 사망전 기준이라서 내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마안되니 내도 되는데, 역시 동생돈이 아닌 가족 돈으로 내도 한정승인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동생 명의로 아파트에 유족들이 일단은 살아야 해서, 관리비, 인터넷비 등은 유족돈으로 내도 한정승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요? 4. 동생 휴대폰을 혹시 모를 연락을 받아야 해서 일단 해지 안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해지 안시키고 가족 돈으로 요금을 내도 한정승인과는 관계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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