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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문의드립니다. |
내용 |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있는데
지금 이자까지 더해져 채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하는데 한정승인신청전에 일부만 변제해도 될까요? |
답변 | 한정승인 절차 이전에 일부채권자에게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추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마시고 먼저 망자의 채무를 확인하신 후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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