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제목 | 분양권 증여 |
내용 | 얼마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어머니가 담청이 되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금부터 분양대금을 아들인 제가 부담을 해야할 상황이라 계약금을 제가 부담하고 계약한 상태입니다. 주택공사에 문의하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분양권을 증여받으려면 계약금만 납입한 현시점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주택법 규정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동안 주택의 분양권 또는 주택 자체의 전매(증여 포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를 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분양권을 강제로 매수하여 취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매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