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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비율이 궁금합니다 |
내용 |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는데 유족으로는 아버지와 오빠, 저 세사람입니다.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상속 비율이 아버지 60%, 오빠 20%, 저20%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와 오빠의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배우자 1.5배 자녀의1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1.5, 오빠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3:2:2)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버지와 오빠 2명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버지 60%, 오빠40%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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