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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적극재산 기재 범위 |
내용 | 한정승인 신청에 적극재산을 기재하는데 망인의 보험내역중에 계약자가 타인인 보험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녀들은 보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며, 망인이 계약자가 아닌 보험은 저희가 재산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망인인 경우,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포함되므로 기재되어어야 할 것이나, 망인의 상속인으로 기재된 경우, 이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대상인 적극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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