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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파산면책진행중에 사망시 |
내용 | 아버지께서 파산을 선고 받으시고 면책 의견청취기일 직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파산은 폐지되었구요, 면책은 허가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가족은 어머니, 누나, 저 세식구인데 한정승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금감원을 통해서 상속인조회서비스로 채무에 대해서 프린트했는데 이것이 소극재산에 해당하는 건가요? |
답변 | 맨책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의 효력이 모든 채권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극재산이란 피상속인(망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의미하며, 금감원 등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로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재판부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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